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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육아 도우미가 방문을 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시비스-수당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1.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 방법

    지원대상 

    1.  만 12세 이하의 자녀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

    단,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로) 수당 신청 바로가기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당 기관 연락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홈페이지 수당 신청 바로 가기

     

     

    아이 돌봄 대표 전화 1577-8136으로 전화하시거나 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2.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서비스-수당-신청-방법-지원-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기준

    1.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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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양육이 불가능한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부모 모두 비취업 등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엔 지원대상 제외)

     

    1. 취업을 해야 하는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 장애아를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등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다른 자녀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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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

     

    1.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또는 장애아동가정이나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2.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며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3. 부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
    4. 부부가 이혼한 경우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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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신청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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